음식점위생등급제

- Restaurant Hygiene Grade System -

음식점위생등급제

음식점 안심가이드 위생등급 “매우우수” 별 ★★★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우수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등급제는 등급지정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컨설팅이 꼭 필요합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은 지정받지 못한 음식점에 비해 위생수준을 담보할 수 있으며, 위생등급 간 구분은 음식점의 여건(시설, 운영인력 등)과 고객만족방안
(영업자의식, 소비자만족도)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위생수준을 알 수 있어 신뢰도와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생점검서비스

  •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안전확보 (식중독, 이물질 사고 예방/영업정지, 과태료 발생예방)
  • 전문가 시각 확인, 조언을 통한 관리 (위생전문가의 객관적 점검, 문제확인, 개선/수정 방안 전달)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본 제도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 2019-74호) 제12호(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음식점 위생등급제」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