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서비스
-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안전확보 (식중독, 이물질 사고 예방/영업정지, 과태료 발생예방)
- 전문가 시각 확인, 조언을 통한 관리 (위생전문가의 객관적 점검, 문제확인, 개선/수정 방안 전달)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본 제도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 2019-74호) 제12호(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음식점 위생등급제」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