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공유주방이란?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 형태로서
조리시설 등을 갖춘 작업장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
공유주방 운영업
- ‘공유주방 운영업’도입으로 하나의 영업소에서 여러 영업자가 조리시설 등을 공유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유주방은 교차오염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관리/책임보험 가입’하에 운영됩니다.
이용 가능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소분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식품위생법」 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20.12.29 개정, ’21.12.30 시행)
o 제2조제5의2, 제9호
- 공유주방의 정의 신설
o 제36조제1항제4호, 제2항, 제3항
- 공유주방 운영업은 영업자별로 시설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신설
o 제41조의2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근거, 위생관리책임자 직무 신설
o 제44조의2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신설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21.12.30 개정·시행)
o 제26조의2제1항, 제26의3제3호
-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및 변경등록(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 절차 마련
o 제27조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위생교육 의무 신설
o 제27조의2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신설
o 제30조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종류, 보상액 등 신설
o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위생관리책임자 업무 방해 등: 100만원(1차) → 200만원(2차) → 300만원(3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21.12.30 개정·시행)
o 제42조제1항, 제43제1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1항
- 공유주방 운영업자 등이 영업등록 및 변경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설
o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절차 신설
- 위생관리책임자가 수행한 직무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보관 의무 부여
o [별표 14] 시설기준, [별표 17] 영업자 준수사항
- 공유주방 운영업자 등의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o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 공유주방 운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기록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